전문 무료 법률 지원, 피해자 법률 구조 강화
지난해 6개 시·도 시범 사업, 17개 시·도로 확대
김기남 실장,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현장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이 5일 오후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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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임시 주거 지원은 지난해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272명의 피해자를 보호했다. 이전에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요를 반영하여 주거지 이전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숙소 지원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5개 시·도에서 임대 주택 지원이 이루어져 긴급 주거 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더불어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에는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 치료를 지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국 여성 변호사회'를 무료 법률 지원 기관으로 선정해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확대하며,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 법률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은 "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는 현장 종사자 덕분"이라며 "여가부는 신종 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경찰 및 보호 시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