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서 접수…4월 결과 발표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총 87억원으로,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등 총 2760대의 폐차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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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가스차도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상태 확인을 받으면 검사 수수료 1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오는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4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4월 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고지(문자전송) 하거나 광주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