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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0:04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0:04

악취 민원 예방 나서…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 양주시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양주시]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비 및 액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숙도 검사는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됐으며,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는 퇴비시료(500g)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 퇴비부숙도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결과 통보까지는 접수 후 약 14일이 소요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분 또는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따라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은 가축분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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