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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신학기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해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0:38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0:38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지난해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별도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신청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수학여행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대전시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차은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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