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에 대해 최선집행의무 적용 않도록 개정
증권시장에 ATS 포함, 동일 매수 적용 배제 정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체거래소(이하 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로 ATS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ATS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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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선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하며 집행할 의무다. 최선집행의무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가 도입되면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또, 공개매수 정의조항인 제133조 제1항의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 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안 공개매수의 정의조항에서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 로 명시해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 포함된다는 점도 적시됐다.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월 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를 얻어 오는 3월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