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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여야...국토부 "CEO도 안전모 직접 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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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서 건설사 CEO 노력 강조
"CEO 노력 안보이면 중처법 피할 수 없을 것"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건설사명 뿐 아니라 사업장도 함께 공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촛점은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노력 특히 CEO의 적극적인 안전경영 노력에 맞춰졌다. 건설사CEO가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해야하고 방문하더라도 단순히 사진만 찍은 후 격려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안전대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CEO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에서는 건설사CEO의 총괄적인 안전경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CEO나 임원이 왔다갔을 때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게 현실"이라며 "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락 사망사고가 난 인천 영종도 공사장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국토부에 따르면 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겪었던 한 대형건설사는 올해 시무식을 공사장에서 열고 연초 약 2주간 임원 60여명을 각 현장에 상주시킨 바 있다. 이 2주간 단 한건의 부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놀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17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연간 17건이 발생했을 때 국토부는 각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었고 이들 현장에서는 사고가 사라졌다. 현장 감독 결과 사고의 주 원인은 볼트와 너트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4개의 볼트와 너트를 모두 체결할 때 걸리는 시간이 많자 건설사에서 빠른 공사착수를 위해 조기 완료를 주문했고 이것이 볼트와 너트의 부실 체결로 이뤄졌다.

이같은 사례를 토대로 건설사의 CEO 및 임원들의 안전경영 노력과 안전 관리자의 활동이 절실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각 공사현장마다 '안전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나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란 판단으로 시행치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CEO 등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턴키 심사 등에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지금은 턴키 심사 평가에서는 감점만 있을 뿐 가점은 없다. 앞으로 CEO 등의 방문에 따른 안전조치 확대 여부와 안전 민원에 대한 수렴 여부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이 때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은 약 1~2점 수준으로 평가 등급(약 7점)을 바꿀 정도의 큰 점수는 아니지만 가점 부여가 향후 공공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예측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감독도 강화된다. 현장마다 안전감독관을 상주시키지는 않지만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의 불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이 때 지적된 안전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위험성평가 강화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 위험공종에 대해서는 임원급의 현장방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 CEO나 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모도 직접 써보고 비계도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직접 올라가보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CEO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를 중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명단의 공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재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단순히 명단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사의 사업장도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공개는 건설사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안전경영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건진법 개정에 대해 정부입법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입법은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이 기간동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건설사들에게도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다만 최근 박용갑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건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두개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부가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의 제대로 된 수행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안전노력은 모두 건설사의 몫"이라며 "CEO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추락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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