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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CEO, 공사장 직접 찾아 안전현황 챙겨야…사망사고 건설사 리스트 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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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발표
공사장 안전시설 대해 국가기준·표준시방서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과 작업장 목록이 공식 공개된다. 

안전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파이프 비계 설치를 비롯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기준과 표준 시방서가 만들어진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매년 10%씩 사망사고를 줄여간다는 목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자료=국토부]

◆ "비계 설치도 국가기준대로" 표준시방서 마련…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순위 전격 공개 추진

먼저 추락사고가 빈발하는 작업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현 1500개에서 2000개 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확대 실시한다.

고소작업과 같은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와 함께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의 재개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이 높은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총 350억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으로 지원한다. 

◆ 건설사CEO, 현장 직접 찾아 안전관리 독려해야…추락사고 발생시 건설사 전현장 현황 보고의무화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건설사 CEO나 임원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실제 A 건설사는 2025년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 본사 임원들을 2주간 각 현장에 상주시키며 안전의식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사망사고는 물론 부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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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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