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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초연금 '중위소득 50% 이하' 개편시 연평균 9.5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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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발표
노인 소득·자산↑…'하위 70%' 선정 방식 문제 제기
노인 수 16년 새 993만→1900만명…재정 부담 가속
'중위소득 50%' 적용 시 지출 규모 23조…절반 감소
개편 시 2026년 연금 39.9만원→51.1만원 인상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존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 경우 재정 지출을 연평균 9조5600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출 규모는 2070년 기준 43조원에서 23조원으로 약 절반 감소한다. 반면 이를 통해 재정적 여력이 늘어나면서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51만1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잘 사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2050년 노인 수 1900만명 달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재개편한 제도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44.1%로, 노인 약 절반이 전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취약계층이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되는데, 현행 선정 방식에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설정해 노인만의 분포를 기반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세대별 빈곤율과 저소득-저자산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70%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며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5년 200만명에서 2023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2014년 6조8000억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5%에서 1%로 비중이 커졌다.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 재정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지속 증가할 예정"이라며 "선정 방식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개편해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절감한 재정을 이들에게 집중 투입해 빈곤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인 빈곤율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 선정 방식 개편 시 2070년 누적 지출 440조 절감…연금액은 10만원↑

KDI는 이런 문제 의식에 입각해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기존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100%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최종적으로는 50% 이하로 점차 축소해 나가자는 청사진이다.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차 조정하는 경우 수급 대상 규모는 2070년까지 전체 노인의 70%에서 3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에는 전체 노인의 70%에서 57% 수준으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지출 대상이 줄어들면서 재정 규모도 함께 감소할 전망이다.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점차 축소할 경우 2070년 지출 규모는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된다. 연평균으로는 9조560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재정 지출은 2070년 기준 35조원(GDP 대비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한다. 반면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유지할 경우 지출 규모는 올해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70년 43조원(GDP 대비 1.3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의 총 누적 재정 지출을 보면,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여갈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440조원(23%) 절감된다. 중위소득을 100%로 고정할 시 누적 지출 규모는 1710조원으로 현행보다 약 195조원(10%) 줄어들게 된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누적 지출 규모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선정 방식을 개편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지출 부담이 줄면서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34만3000원인 월 기준연금액에 2%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에 예정된 금액은 35만원이지만, 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50%로 점진 축소할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만7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현행보다 약 10만원 높은 규모다.

2026년 기준연금액에 따른 현행 대비 누적 재정 지출 차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25 rang@newspim.com

만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그 해 기준연금액은 39만9000원이 된다. 여기에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시 2026년 기준연금액은 51만1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KDI는 이와 같은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성과 다층 연금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국민·사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인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노인 범주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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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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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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