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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동 없는 '대장동 본류 사건', 4년 만에 1심 종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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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재판 시작…법관 인사로 갱신만 3번
올해는 변동 없어…3월 '이재명 증언' 여부에 촉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재판이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

올해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약 4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김씨는 5명의 피고인 중 마지막 증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 변호사, 김씨 순으로 기일마다 변론을 분리해 수개월째 각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해 왔다.

대장동 의혹 재판은 매년 2월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돼 공판갱신절차만 3번을 거쳤다. 올해 인사에서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 모두 유임돼 갱신절차 없이 공판이 계속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따르면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갱신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및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또는 요지 진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피고인 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장동 재판은 2022년 1월 10일 정식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6주 후인 같은 해 2월 말 당시 형사22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전보되면서 새 재판부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한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배속을 빠르게 재생해 듣는 방법으로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재판은 1년 후인 2023년 2월 배석 판사 2명이 이동하면서 약 두 달간 녹음파일 재생 방식의 공판갱신절차를 거쳤고 지난해 2월에도 재판장을 포함한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3번째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앞서 이들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최소 651억원에 이르는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오는 3월 21일부터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신문과 피고인별 반대신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대표를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증인소환장도 발송했다.

다만 이 대표가 증인신문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자신의 형사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을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이고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시기인 만큼 증언을 아예 안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만약 증언한다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방향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 대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이동하면서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새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재판에서 공판갱신절차 방식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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