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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I 시대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⑩ 칩부터 플랫폼까지 유망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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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H/W와 S/W 모두 장악 나서
MS 홀로렌즈 강점은
엔비디아 지배력 지속

이 기사는 2월 21일 오후 1시3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수혜 종목을 크게 네 개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고성능 칩셋과 광학 부품을 중심으로 한 핵심 부품과 콘텐츠 개발 플랫폼 및 솔루션, 게임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프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고성능 증강현실(AR) 칩셋 분야에서는 기존의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NVDA)와 퀄컴(QCOM)이 유망주로 꼽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 및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퀄컴은 이미 2023년부터 증강현실(AR) 및 확장현실(XR) 용 차세대 칩셋을 개발해 냈다.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를 위해 설계된 스냅드래곤 AR1 1세대를 필두로 스냅드래곤 AR2를 선보인 상태. 스냅드래곤은 퀄컴의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브랜드다.

AR 1세대 칩셋은 증강현실(AR) 기기 중 특히 스마트 글래스에 특화된 제품으로, 카메라 영상 캡처나 실시간 스트리밍, 일림 기능,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디바이스 연산 성능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AR2는 증강현실(AR) 공간 컴퓨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처음부터 가벼우면서도 무선으로 편리성을 높인 증강현실(AR) 글래스를 위해 설계된 멀티칩으로, 인공지능(AI) 성능을 2.5배 향상시킨 한편 전력 소모를 50% 떨어뜨렸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 와이파이 연결성을 갖추고 있어 글래스 사용자들에게 크게 향상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사진=업체 제공]

엔비디아도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을 겨냥한 칩셋 개발에 잰걸음이다. 업체는 퀄컴보다 3년 앞선 2020년 증강현실(AR) 칩셋 NVIDIA 맥신(Maxine) AR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출시했다.

해당 칩셋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3D 안면 추적 및 모델링, 웹캠 피드를 통한 신체 자세 추정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칩셋을 이용해 얼굴에 3D 콘텐츠를 겹치거나 실시간으로 3D 캐릭터와 가상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등 독특한 증강현실(AR)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퀄컴 스냅드래곤 AR1과 AR2 [자료=업체 제공]

전세계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75~9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엔비디아가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릴 것으로 월가는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증강현실(AR) 글래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연초 공개된 특허 신청서에 따르면 글래스는 소위 비간섭 광원을 활용한 정교한 자기간섭 기술을 구현, 기존의 백라이트 방식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에 비해 전력 소모를 대폭 축소한 동시에 부피도 크게 줄였다. 여기에 가림 성능은 한층 강화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감산 디스플레이 방식이 기존의 가산 방식의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한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메타 플랫폼스(META)와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선두 주자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유니티 소프트웨어(U)와 오토데스크(ADSK)도 주도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메타는 레이밴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해 기존의 퀘스트(Quest) 헤드셋에서 한층 강화된 기술력을 확인시킨 동시에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업체는 이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진전과 함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측면에서도 과감한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새로운 하드웨어엣 구동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메타버스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거듭해서 2025년 메타버스의 '화려한 컴백'을 예고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가 빠르게 냉각,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은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대에 페이스북이 애플이나 구글의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을 경험한 메타가 차세대 컴퓨팅 시대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모두 장악해 플랫폼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한다.

아울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를 가상현실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본다. 일상적인 증강현실(AR) 경험부터 완전한 가상현실(VR) 현실까지 연결되는 연속체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레이밴 스마트 글래스는 이 같은 저커버그의 비전을 실현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성공 여부는 지켜볼 문제다. 분명한 것은 메타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는데 전략은 메타와 다소 상이하다.

업체가 개발한 독립형 혼합현실(MR) 헤드셋 홀로렌즈(Hololens)는 대중적인 소비자보다 주로 기업과 특정 산업 분야를 타깃으로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 작동하는 완전 독립형 헤드셋은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제 환경과 디지털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혼합하며, 공간 매핑과 손 동작 인식, 음성 명령 등 상호 작용 기능을 제공한다.

홀로렌즈는 수술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 실습, 제조업 부문의 조립 가이드나 원격 지원, 건설 현장에서 3D 설계 검토 및 현장 작업, 교육 분야에서 대화형 3D 학습 등에 적용된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앞세워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중적인 시장을 장악하며 영향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제품의 기능 이외에 최소 3500달러를 웃도는 가격도 일상적인 사용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업체가 소비자 버전의 홀로렌즈 개발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증강현실(AR) 및 혼합현실(MR)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을 지녔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애저 등 기존의 산업용 서비스와 통합될 때 홀로렌즈의 강점일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밖에 콘텐츠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업체인 로블록스(RBLX)와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게임을 개발하는 일렉트로닉 아트(EA), 증강현실(AR) 및 3D 콘텐츠 제작 툴을 제공하는 어도비(ADBE), 게임 콘텐츠 제작 업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TTWO) 등이 유망주로 꼽힌다.

네트워크 인프라 부문에서는 기존의 주도 업체들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코 시스템스(CSCO)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팰로 알토 네트웍스(PANW)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아리스타 네트웍스(ANET)의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와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AKAM)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역시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에서 주류로 활약할 전망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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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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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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