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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마러라고 협정 시나리오, 이번엔 '국채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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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국 100년물 국채로 교환
달러 '투-트랙' 전략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이른바 마러라고 협상(Mar-a-Lago Accord)' 시나리오에 다시 불이 붙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택으로, 지난 2019년 45대 대통령 시절 그가 주요국 정상들과 종종 회담을 열었던 장소다.

월가는 1985년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달러화에 대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플라자 협정'과 흡사한 '마러라고 협정'을 점친다. 타깃을 당시 일본 대신 중국으로 바꿔 40년 전의 전략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에 등장한 시나리오는 2024년 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동을 갖고 위안화 평가절상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채권국들에게 보유 물량을 100년 만기 장기물로 '스왑' 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 극단적인 부채 해법, 현실화될까 = 극단적인 부채 해법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비안코 리서치의 짐 비안코 대표다.

2월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의미)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대규모 부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국들에게 기존의 보유 채권을 만기 100년의 거래 불가 제로 쿠폰 채권으로 갈아 타도록 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내용의 마러라고 협정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 놓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월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과 1985년 플라자 협정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요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마러라고 협정 역시 금융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비안코 대표는 이번 웨비나에서 "미국의 부채 구조를 극단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개편 의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통한 무역 질서 재편과 달러화 약세, 궁극적으로 차입 비용의 축소를 포괄하며, 이들 모두 미국의 산업을 주요국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보다 큰 틀에서는 국부펀드(SWF) 설립과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 달러의 딜레마 = 최근 거론되는 해법들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스티븐 미란의 2024년 11월 논문에서 제시됐다.

재무부에서 활약했던 그는 논문에서 '지속적인 달러화 고평가'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이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비안코 대표는 말한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추구하는 동시에 달러 인덱스를 포함해 금융지표로의 달러화는 강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티븐 미란 후보와 스콧 베센트 장관이 결국 같은 곡조로 노래하고 있다고 비안코 대표는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둔다는 얘기다.

무역가중 달러화(검정)와 달러 인덱스(빨강) 추이 [자료=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 인덱스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이후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월가는 무역가중 달러화의 약세를 이끌어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해 달러 패권을 지속하는 전략이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금융시스템 무너뜨린다 = 소위 '국채 스왑'에 대한 의견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전 전략가인 졸탄 포르자가 연구 논문에서 달러화의 장기적인 지배력 약화에 대비해 '브레튼우즈 III' 개편을 주장했던 것.

그는 지난 수 년간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안전에 대해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장기물로 교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동맹국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대출 기구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이 주장하는 '스왑'을 강행하려면 상당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지구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협력에 대해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물량이 570억달러 줄어든 7590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물량을 줄이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면 미국 국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비안코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거래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붕괴시킬 의향이 있다면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생각이 없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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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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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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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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