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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경호 기능 이관시 경찰권 남용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4:14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4:14

국회에 경호처 폐지 법안 반대 의견 제출
국가안보실도 "연속성 필요"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 기능의 경찰 이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찰권 남용 우려 ▲잦은 인사순환으로 경호보안 취약 우려 등을 들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대통령경호처 폐지 논란에 대해 경호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규모 조직과 잦은 인사순환으로 인해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테러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군·경찰·국정원·소방·외교부·식약처 등 14개 경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행되는 영역이므로, 경호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처를 유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경호처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경호업무는 전문성·독립성·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기능은 현행과 같이 경호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일부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혐의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 등 영장 발부를 이유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표=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경호처 존폐 관련 법안 검토사항으로 ▲경찰 이관시 효율성 제고, 권력 집중 방지, 국제 기준 부합 측면의 찬성론과 ▲현행 체제 유지해야 독립성·전문성 유지 가능한 데다 대통령 기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반대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가 담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며 "(검토사항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윤비어천가' 생일파티 등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경호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3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5건,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8건이다.

다만 경호처폐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논의 여부 자체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도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당 소위 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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