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능 이관시 경찰권 남용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4:14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4:14

국회에 경호처 폐지 법안 반대 의견 제출
국가안보실도 "연속성 필요"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 기능의 경찰 이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찰권 남용 우려 ▲잦은 인사순환으로 경호보안 취약 우려 등을 들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대통령경호처 폐지 논란에 대해 경호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규모 조직과 잦은 인사순환으로 인해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테러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군·경찰·국정원·소방·외교부·식약처 등 14개 경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행되는 영역이므로, 경호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처를 유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경호처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경호업무는 전문성·독립성·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기능은 현행과 같이 경호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일부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혐의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 등 영장 발부를 이유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표=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경호처 존폐 관련 법안 검토사항으로 ▲경찰 이관시 효율성 제고, 권력 집중 방지, 국제 기준 부합 측면의 찬성론과 ▲현행 체제 유지해야 독립성·전문성 유지 가능한 데다 대통령 기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반대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가 담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며 "(검토사항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윤비어천가' 생일파티 등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경호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3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5건,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8건이다.

다만 경호처폐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논의 여부 자체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도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당 소위 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