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韓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변론 종결…김기현 "헌재, 선택적 신속·지연"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8:21

김 의원 "표결권 가치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 침해"
우 의장 측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재판관들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을 지적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선택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19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했기 때문인데,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같은 가중정족수(200명)가 적용돼야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김형두 "표결 안 하고 표결권 침해?"…정형식 "왜 먼저 논의하지 않았나"

이날 변론에선 김형두·정형식 두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우 의장 측의 당시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 재판관은 "표결권이 침해돼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 가치가 희석됐다고 하는데, 청구인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는가.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된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표결 행위만이 표결권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가치 또한 표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표결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이론적으로 보면 표결권 개념에 표결권 행사하는 의원의 의사가 국회 최종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최종 결론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 의장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우 의장 측을 향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결·부결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 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과반수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닌가. 그럴 필요는 없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피청구인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보고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 다 의뢰해 자문을 받았다"며 "당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권한쟁의 최우선 했어야"…우 의장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탄핵 사건 중에서도 권한쟁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해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했을 이 사건을 오늘에서야 변론을 열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선택적 신속·지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 의장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가결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표결 절차에 어떤 기회를 제한·강요당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어떤 청구인이 반대 의미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절차적 권리를 주장해서 권한쟁의 형태로 헌재에 가져온다면, 앞으로 정치 형성 기관인 국회의 모든 절차 과정이 헌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의장 측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3분의 2의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를 높인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이다.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 정족수를 규정하는 게 맞다"며 "피청구인이 가중정족수를 적용했다면 오히려 더 큰 중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피청구인도 국회 대표자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자문을 얻어 판단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