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韓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변론 종결…김기현 "헌재, 선택적 신속·지연"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8:21

김 의원 "표결권 가치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 침해"
우 의장 측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재판관들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을 지적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선택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19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했기 때문인데,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같은 가중정족수(200명)가 적용돼야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김형두 "표결 안 하고 표결권 침해?"…정형식 "왜 먼저 논의하지 않았나"

이날 변론에선 김형두·정형식 두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우 의장 측의 당시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 재판관은 "표결권이 침해돼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 가치가 희석됐다고 하는데, 청구인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는가.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된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표결 행위만이 표결권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가치 또한 표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표결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이론적으로 보면 표결권 개념에 표결권 행사하는 의원의 의사가 국회 최종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최종 결론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 의장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우 의장 측을 향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결·부결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 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과반수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닌가. 그럴 필요는 없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피청구인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보고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 다 의뢰해 자문을 받았다"며 "당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권한쟁의 최우선 했어야"…우 의장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탄핵 사건 중에서도 권한쟁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해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했을 이 사건을 오늘에서야 변론을 열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선택적 신속·지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 의장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가결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표결 절차에 어떤 기회를 제한·강요당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어떤 청구인이 반대 의미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절차적 권리를 주장해서 권한쟁의 형태로 헌재에 가져온다면, 앞으로 정치 형성 기관인 국회의 모든 절차 과정이 헌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의장 측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3분의 2의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를 높인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이다.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 정족수를 규정하는 게 맞다"며 "피청구인이 가중정족수를 적용했다면 오히려 더 큰 중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피청구인도 국회 대표자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자문을 얻어 판단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