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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한 총리 "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해" 자책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7:26

한 총리 "국민 위해 소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각 요청
국회 측 "한 총리 탄핵해 헌재 '8인 체제' 가능해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무 정지 54일 만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도, 본인의 소임을 할 수 있도록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 사건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양측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부터 종합 진술, 최종 의견진술까지 진행하며 한 차례 변론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한 총리 "안정된 국정 운영하려 했으나 탄핵으로 직무 정지"

우선 한 총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것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향의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라며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해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회가 제기한 내란 묵인·방조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 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 국회 측 "어느 법에도 여야 합의 조항 없어" 

반면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특검법안도 그리고 또 헌법재판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대는 것이 과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한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안정하지만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이 헌재까지 공격하고 있는데, 만약 6인 체제였더라면 헌재를 공격하는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헌법과 국회법, 다른 어느 법에도 여야 합의가 돼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국회, 추가 변론 요청…문형배 "조사 없이 없으면 불이익도 감수하라"

한편 이날 변론 종결 전 국회 측은 재판부에 변론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에 보낸 인증등본송부촉탁 서류를 받지 못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송부촉탁을) 한 것이 지난 3일과 5일인데 오늘이 19일이다. 회신을 해줄 것인가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미 2~3주 지났는데 그거 기다리겠다고 속행하는 것은 무익해 보인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한 총리 측은 심리 지연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증명 책임을 국회에 지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속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는 향후 논의를 거친 뒤 선고 기일을 정해 추후 양측에 고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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