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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비야디 자율주행 공급망 핵심 구성원, 라이다 NO.1 '로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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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테마주, 라이다 업계 1위 '로보센스'
2025 신제품 라인으로 입증한 '기술경쟁력'
'홍콩 라이다 1호주' 비야디 테마 수혜 기대

이 기사는 2월 18일 오후 4시0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비야디 자율주행 공급망 핵심 구성원① 라이다 NO.1 '로보센스'>에서 이어짐.

◆ 2025년 신제품 공개, '제품 라인업' 강화

로보센스의 제품 라인을 살펴보면 크게 △라이다 하드웨어 △감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3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1. 라이다 하드웨어

현재 로보센스가 구축한 라이다 제품 라인은 크게 3개 진영으로 다시 분류되는데 ①차량에 주로 탑재되는 M플랫폼 라인(M1, M1P, M2, M3, MX) ②갭필러(Gap Filler, 레이더로 포착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깊숙히 탐색하는 기술)와 로봇에 사용되는 E 플랫폼 라인(E1, EM4, E1R) ③L4(고도 자동화 단계) 등급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에 주로 활용되는 R플랫폼 라인(Ruby Plus, Helios32, Helios16, Bpearl)이 그것이다.

2. 감지 소프트웨어

2017년 라이다에 기반한 AI 감지 소프트웨어인 하이퍼비전(HyperVision) 1.0버전을 출시한 이후, 2020년 2.0 버전을 내놨다. 이는 라이다와 카메라가 수집한 원시적 센서 데이터를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감지 정보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 로보센스는 하이퍼비전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중 센서 융합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여기에 라이다 하드웨어 제품과 기타 센서를 결합해 풀스택 차량용 인식 정보 수집 및 처리 솔루션인 '슈퍼 센서'를 개발했다. 

[사진 = 로보센스 공식 홈페이지] 중국 로보센스가 생산하는 라이다(LiDAR) 제품라인.

3. 2025년 신제품 공개

1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개최에 앞서 로보센스는 '2025 AI로봇 글로벌 발표회'를 통해 라이다 신제품 3종, 그리고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과 솔루션을 선공개했다.

1) 라이다 하드웨어

라이다 하드웨어 제품에 있어, 로보센스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탑재될 고성능 디지털 라이다 제품 3종 'EM4, E1R, 에어리(Airy) 192'를 선보였다.

EM4는 전세계 최초로 1000개 이상의 채널을 가진, 업계 최고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차량용 디지털 라이다 제품이다. 최고 1080개 채널과 최대 600m의 초장 거리 감지 거리를 자랑한다. 자동차에 1080P 고화질 3D 감지 능력을 부여, 고급 스마트 드라이빙 및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성능 구현을 돕는다.

[사진 = 로보센스 공식 홈페이지] 로보센스의 고성능 디지털 라이다 하드웨어 신제품 'EM4'

E1R은 전세계 최초의 로봇용 전고체 디지털 라이다이다. 디지털 SPAD-SoC 칩과 2D VCSEL(수직 공진 표면 발광 레이저) 칩을 탑재했고, 120°×90°의 초광각 시야를 제공한다. 차량용 플랫폼 설계를 기반으로 산업용과 상업용 등 다양한 유형의 이동 로봇에 적용할 수 있다.

[사진 = 로보센스 공식 홈페이지] 로보센스의 고성능 디지털 라이다 하드웨어 신제품 'E1R'

CES 2025 개최에 앞서 1월 3일 열린 '2025 AI로봇 글로벌 발표회'에서 추춘차오(邱純潮) 로보센스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E1R은 점진적으로 양산 납품을 시작한 상태로, 2025년 로보센스가 생산하는 로봇용 라이다 제품 출하량의 폭발적 증가를 이끌 주력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 로보센스 공식 홈페이지] 로보센스의 고성능 디지털 라이다 하드웨어 신제품 '에어리(Airy) 192'

에어리 192는 전세계 최초로 192개 채널을 가진 반구형의 디지털 라이다 제품이다. 크기가 탁구공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평 360°, 수직 90°의 초광각 반구형 시야를 제공하며 120m 직경 범위를 커버한다. 초당 172만 포인트 출력과 정밀도 ±1cm의 탐지 정확도를 결합해 업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로봇에 전방위 감지 능력을 부여해 다양한 작동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진 = 로보센스 공식 홈페이지] 로보센스가 개발한 '액티브 카메라(Active Camera)'

2)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부품 및 솔루션

① 진정한 로봇의 눈 '액티브 카메라'

로보센스는 '진정한 로봇의 눈'이 되어줄 액티브 카메라(Active Camera) 솔루션을 출시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장점을 활용, 라이다의 디지털 신호와 카메라 정보의 융합을 실현해 로봇이 정확한 3차원 환경 거리 정보를 인식하는 동시에 풍부한 시각적 정보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강한 명암 변화 등 환경적 간섭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어 인간의 시각 능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로봇의 비전을 실현했다. 배치 측면에서도 크기가 작고 사용이 간편해, 로봇 비전이 필요한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진 = 로보센스 공식 홈페이지] 로보센스가 개발한 '페퍼트2.0(Papert 2.0)'

② 2세대 덱스터러스 핸드 '페퍼트 2.0'

로보센스는 최근 정교하고 능란한 손동작이 가능한 로봇손인 '덱스터러스 핸드(Dextrous Hand)'의 두 번째 버전인 '페퍼트2.0(Papert 2.0)'을 출시했다. 1.0버전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6회 차이나 하이테크 페어'에서 공개됐다.

페퍼트 2.0은 인간의 손을 모방한 설계로 20개의 자유도(DOF)를 가지며 최대 적재 하중은 5kg이다. 손가락 끝과 손바닥에 총 14개의 힘 센서가 있다. 이러한 성능 구성은 시장의 기존 제품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기계 팔 및 제어 시스템과 결합하여, 페퍼트 2.0은 인간의 손의 섬세한 동작과 조작을 유연하게 재현할 수 있다. 4자유도의 검지로 전동 드라이버를 조작할 수 있으며, 적절한 힘으로 계란을 집어 올릴 수도 있다.

[사진 = 로보센스 공식 홈페이지] 로보센스가 개발한 3대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③ 촉각∙이동∙제어 향상 위한 부품

촉각 면에서 보행 로봇의 운동 제어에 적합한 파워 센서 FS-3D를 개발했다. 해당 제품은 낮은 비용으로 이족 보행 로봇의 운동 제어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안전성과 운동 성능을 한층 더 높였다.

관절 면에서 고출력 밀도 리니어 모터 LA-8000을 개발했다. 최대 출력은 13000N에 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달리고 뛰는 등의 상황에서 정밀하고 강력한 다리 힘을 출력할 수 있다.

고집적화, 소형, 고연산력, 저전력의 로봇 도메인 컨트롤러 DC-G1도 공개했다. 이는 지능형 로봇의 중앙 연산 플랫폼으로서, 각종 실시간 인지 모델, 멀티모달 대규모 모델, 체화(Embodied) 지능 조작 모델과 운동 제어 알고리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비야디 자율주행 공급망 핵심 구성원③ 라이다 NO.1 '로보센스'>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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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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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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