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18일 낮 12시 21분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8분만인 오후 1시 30분쯤 진화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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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2시 21분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2025.02.18 gyun507@newspim.com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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