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을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실질적인 보장 항목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입 즉시 가입된다. 보험비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2025년부터 파주시는 기존 보장 항목 16개에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장한다. 이에 따라 상해 사망 뿐 아니라 후유장해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이전에는 응급실 진료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사고도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보험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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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2.18 atbodo@newspim.com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보장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어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등의 안내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파주시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보장 항목을 계속 정비 중"이라며 "시민 중심의 더 안전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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