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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3~고2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사실상 '강제' 시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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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올해부터 신학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이 초·중·고교 9개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5년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자율형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달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초3부터 9개 학년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DB]

교육부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전원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2022년 9월 처음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 학년 초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초3‧5‧6과 중1‧3,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초4와 중2 학생을 추가해 대상이 초3~고2까지 확대됐다.

평가 방식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초3은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3과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3과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1이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초3과 중1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평가, 자율 아닌 사실상 강제" 논란

맞춤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과거시험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별 성과를 비교하거나 입시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정 시도에서 같은 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성취 수준이 도출되고, 그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처럼 학교별 성적 경쟁과 수업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급 단위로 희망 날짜를 선택해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고,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 수준 등을 담아 학교(급)에만 제공된다.

정부가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 11일부터 전국 605개 초·중·고교 평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 이유로 응답자의 65.2%가 '교육청이 실시 결과 보고를 요구한 점'을 선택했다. 응답자의 42.5%는 학교가 교육청 담당자 등 상급 기관의 독촉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율'이라 쓰고 '강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중단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서 행동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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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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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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