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받은 사실 전혀 없어"...여전히 혐의 부인
송영길 1심 "이정근 통화녹음파일은 위수증 해당"
檢 "변호인과 상의해 휴대전화 제출..위수증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9일 본격화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 측도 "원심 판결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 측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들에게 돈봉투를 교부한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란 이번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오른쪽) 현 · 임종성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09 leemario@newspim.com |
이날 검찰은 "해당 재판부는 이정근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조사를 당해 억지로 휴대전화를 낸 것이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란 것은 없었고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을 결정할 때는 변호인과 함께 상의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함께 있던 검사와 수사관, 교도관, 이 전 부총장과 그의 변호인 중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된 송 전 대표의 1심 사건과 이 사건의 핵심증거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느 정도 겹치는지 관련성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7일로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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