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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당법 위반은 무죄…'이정근 녹취록' 증거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7:45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7:45

돈봉투 주고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 전부 유죄
사건 발단 '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직접 이해당사자인 송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파일이 수사의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송 대표와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송 대표 외 전·현직 의원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 3개, 휴대전화 3개를 임의제출한 뒤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USB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을 전부 제출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재차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은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당시 수사가 이뤄지던 피의사실 외에 추가 범행이 밝혀지더라도 범행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반면 송 대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장치가 있어 무슨 통화녹음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추출된 전자정보의 양은 수십만건에 달해 제출범위를 명확히 알면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검사는 이 전 부총장에게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한 문답을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나 추상적·포괄적으로 질문해 단답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녹음파일이 언론 등에 공개되자 검사와 기자를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이정근도 돈봉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증거인데 본인이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받겠다는 의사로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대표 경선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각 금품이 제공되거나 수수됐고,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됐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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