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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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이 13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일 이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습격을 받은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의무기록 및 자문 회신에 따르면 이 대표의 상처 부위는 좌측 목빗근 위 길이 1.4㎝의 자상으로, 상처 깊이는 2~2.5cm였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 동맥이 잘려있었으며, 근육 아래 내경정맥의 앞부분이 9mm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혈관재건술 시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을 칼로 찌르는 방법이라고 판단해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했으나, 과도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13cm)을 구입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무렵부터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할 목적으로 메모를 작성해 공동피고인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연습했다"며 "2023년 6월경부터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했으므로,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전체 범행의 경위,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