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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드·메' 계약횡포 세무조사…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도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0

결혼∙출산∙육아 업체 46곳 세무조사 착수
2030 울리는 부당 계약·갑질 관행에 회초리
매출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엄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스·드·메'로 불리는 결업준비업체의 계약횡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또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산후조리원과 영어유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업체 24곳과,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자료=국세청] 2025.02.11 dream@newspim.com

최근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국세청은 주목했다.

실제로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스·드·메 업계, 불투명한 계약으로 소비자 울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들이다.

결혼준비업계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자료=국세청] 2025.02.11 dream@newspim.com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산후조리원, 매출 누락·비용 부풀리기 만연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반면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세청] 2025.02.11 dream@newspim.com

◆ 영어유치원,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부담 가중

세 번째 조사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국세청] 2025.02.11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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