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특검이 29일 박성재 전 장관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계엄 가담과 간부 지시를 이유로 중형을 요청했다.
- 박 전 장관 측은 증거 부족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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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통상적 업무 점검일 뿐"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이를 옹호할 논리를 만들려고 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도, 사직하지도,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인원이 적었던 것은 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 덕분이지 피고인 덕분이 아니다"라며 "친위쿠데타에 적극 가담해 역사의 시계를 돌리려고 했다. 이 법정의 판단은 피고인 한 명에게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금지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과장에게는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할 채비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 대기를, 교정본부장에게는 교정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며 "일상적인 지시가 아니라 계엄 합수부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여러 간접사실을 끼워 맞춰 내란 가담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는 출국금지 지시, 교정 공간 확보 지시,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통화 녹취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윤석열도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들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한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업무"라며 "이런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