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소환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날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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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달 2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것이 10일 알려졌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상황 등을 확인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허 청장 등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전 장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했으나 공수처는 지난 4일 이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재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재이첩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