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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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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