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피해자 중심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해 약 4개월이 소요되던 보험금 신청을 20일 만에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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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김보영 기자2025.02.10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인명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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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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