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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트럼프 이후 달라진 미국시장…자동차·철강·가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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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속 멕시코가 최대 수입국 부상
일본 '주춤' vs 대만 '약진'…한국 8위 지켜
자동차·반도체 선전했지만 올해 가시밭길
철강 '쿼터제' 발목…이차전지·가전 고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길이 어떻게 달라질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출액을 크게 늘리며 미국시장을 질주했던 자동차도 올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철강처럼 '쿼터제'(물량제한)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AI 신드롬'을 발판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던 반도체도 올해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석유제품이나 이차전지,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전망이 좋지 않다.

◆ 중국 견제 속 멕시코·캐나다 수입 40% 안팎 급증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을 내다보려면, 우선 미국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은 1조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와,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요 수입국에 대해 '보편관세' 카드를 무기로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의 주요 수입국 현황을 보면, 지난 트럼프 1기 정부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은 바이든 정부까지 영향을 미쳐 미국의 무역지도가 크게 달라졌다(표 참고).

우선 2020년까지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4354억달러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며 1위였다. 하지만 4년 뒤인 2024년에는 340억달러(7.8%) 줄어든 4014억달러에 그치며 멕시코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멕시코의 미국 수출액는 지난해 4667억달러(비중 15.6%)로 2020년(3254억달러, 비중 13.9%) 대비 43.4%나 급증하며 1위를 차지했다. GM이나 포드와 같은 미국 글로벌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미국시장에서 중국의 지위를 넘어섰다.

캐나다도 수입국 순위는 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수출액은 같은 기간 2704억달러(비중 11.6%)에서 3772억달러(비중 12.6%)로 1068억달러(39.5%)나 급증했다. 중국 견제 속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멕시코·캐나다 때리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수입국 7위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760억달러(비중 3.3%)에서 1205억달러(비중 4%)로 445억달러(58.6%)나 급증했다. 증가폭만 보면 멕시코와 캐나다를 앞선다.

일본은 같은 기간 4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358억달러(비중 4.6%)를 미국에 수출하며 4년 전 1195억달러(5.1%) 대비 13.6%(163억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베트남은 1248억달러(비중 4.2%)를 수출하며 6위를 고수했지만, 같은 기간 수출액을 56.5%(451억달러)나 늘렸다.

그밖에 대만은 2020년 604억달러(비중 2.6%)에서 지난해 1062억달러(3.6%)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순위도 10위에서 8위로 올라서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밖에 스위스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인도(801억달러, 비중 2.7%)가 10위 자리를 차지했다.

◆ 자동차, 145만대 미국시장 '질주'…올해는 '먹구름'

미국시장에서 가장 큰 '수출 효자'는 자동차다. 최근 몇 년간 말 그대로 미국시장을 '질주'했다.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출 규모는 연간 145만대 규모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 130만대 규모를 수출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15만대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347억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158억달러에서 2022년 223억달러로 급증했고 2023년(322억달러)에는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올해 미국 수출시장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가 자국의 자동차업계 부활을 위해 일본과 독일,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을 집중 견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은 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지난 1월 준공되면서 수출물량이 상당부분 현지생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연간 전기차 30만대 생산이 가능하며, 오는 2030년까지 84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자동차 수출은 일정부분 현지 생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장 30만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연간 10만대 규모를 시작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철강·가전·이차전지 '가시밭길'…반도체는 선전 기대

철강과 가전, 이차전지와 같은 주력 품목도 '가시밭길'이다.

철강은 수출물량이 '쿼터제'(물량제한)로 묶여 있다. 연간 263만톤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이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켜내는 게 정부의 숙제다.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44억달러를 기록하며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22억달러)에 비하면 두 배 늘었지만, 2022년(53억달러)을 고점으로 2년째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이차전지와 가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0년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2022년 이후로 미국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하에서는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반도체는 대미 시장 3위로 올라서며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 107억달러를 고전했던 2023년(49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트럼프의 중국 견제로 인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중국을 경유하는 미국 수출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밖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을 고점으로 2년째 고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위기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있다고 강조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철강은 원래 (쿼터제)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세탁기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면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선과 소형원전, 바이오 등 품목은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미 수출 구조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참고할 게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수출품목들이 대부분 올해 수출 전망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수출 다원화를 통해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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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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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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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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