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유보통합' 3가지 난제에 빠지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1:14

인력·재원·교사 통합 '고착상태'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반발 거세
교육부·복지부 협업 순탄치 않아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경주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980년대 들어 유아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기존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베이비시터, 보모, 보육사로 불리던 종사자들이 학점은행제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해 보육교사(2·3급) 자격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해 왔다. 

40여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유아 보육 수요는 현저히 줄었다. 아이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보통합 시행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기대가 컸지만, 시범사업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시범사업 시작부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더니, 유보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졌다. 올해부터 본사업을 예상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경제부장 정성훈

유보통합에 걸림돌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인력과 재원 통합 문제다. 그동안 유아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할로 이원화해 관리해 왔다. 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됐지만, 양 부처 간 협업은 순탄치 않다. 복지부 직원 상당수가 의도치 않게 교육부로 소속을 옮기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통합된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자체 대신 교육청이 맡는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보통합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 하지만 현장의 거센 반대,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역할 갈등이 불거져 통과 시점은 점칠 수 없다. 

특히 국고 지원 등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에서 연간 5조원 이상이 유보통합 재정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말인즉슨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유보통합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이 낸 세금 중 내국세의 약 20%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 규모는 6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2028년까지 교부금 규모가 88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중앙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사이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특히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늘어난 교부금을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 개선에 써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다. 지역 내에서 교육 관련 단체들의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 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문제도 당면한 숙제다. 현재 유치원교사(만 3~5세)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원이지만, 보육교사(만 0~5세)는 전문대학 외에도 보육교사교육원이나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학점이수 등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관리 방식도 엄연히 다르다. 유치원교사는 교원신분이기에 사학연금에 가입하지만, 보육교사는 직장인으로 분류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보육교사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통해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위과정도 영유아교육전공(가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직에서 일하는 교사의 경우 통합교사자격을 신청만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중 한가지만 가지고 있는 미종사자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해 온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공부를 더 하느니 직을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를 몇년 간 더 다니는 게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일해 온 보육교사들이 많았던 만큼 이해는 가는 대목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교사의 자격과 양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처우와 근무생태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취지는 언제나 그럴싸하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이행이 잘 된다면 교육시스템의 한 획을 긋는 반면, 실패한다면 교육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꼴이 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