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월세의 50%(최대 월 19만1000원), 50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연 최대 100만원)
[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세와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50만 원 이하 월세의 50%(최대 월 19만1000원), 5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의 50%(연 최대 100만 원)를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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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5.02.05 gojongwin@newspim.com |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조업 등록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임실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해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경제교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임실군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농공단지 활성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