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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09:59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09:59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28일부터 신청·접수
김동연 지사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신청·접수 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후 18세 이상이 되어 독립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도는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과 청소년 쉼터 등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된다. 기존 입주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돼야 하며, 행복주택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해 상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안내' 홍보물 1천500부를 유관기관에 배부했으며, 해당 자료는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그룹홈지원센터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립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 지원 등 기존 정책의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 충족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G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가전·가구 물품이 지원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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