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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수능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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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5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은 2025년 11월 13일(목)이고, 수능 성적 통지일은 2025년 12월 5일(금)이다.

정시 원서 접수기간은 2025년 12월 29일(월)~31일(수)이고, 전형기간은 '가'군 2026년 1월 5일(월)~12일(월), '나'군 2026년 1월 13일(화)~20일(화), '다'군 2026년 1월 21일(수)~28일(수)이며,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일(월)까지, 합격자 등록기간은 2026년 2월 3일(화)~5일(목)이다.

올해 2026학년도 정시에서는 전체 선발인원 345,179명의 20.1%인 69,331명을 선발하고, 수시에서 전체 선발인원의 79.9%인 275,848명 선발한다.

정시 선발인원 69,331명은 수능위주로 63,902명, 실기/실적위주 4,726명, 학생부교과 317명, 학생부종합 219명, 기타 167명을 각각 선발한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을 전형요소로 사용하고, 일부대학은 학생부를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하는데,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합‧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수능 성적이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경우 정시에서 올해는 21,689명을 선발하고 전년도에는 21,455명을 선발하여 전년도에 비해 올해 234명 증가하였는데, 선발인원이 증가한 대학은 고려대 110명, 서울대 82명, 성균관대 105명 등이며, 감소한 대학으로는 한국외대 144명이 제일 크며, 그 외 대학은 변화가 거의 없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군별 분할모집 현황

올해 2026학년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136개 대학, '나'군에서 146개 대학, '다'군에서 130개 대학이 각각 신입생들을 선발한다.

1. '가'군...16개 대학
고려대, 광신대, 국립목포해양대, 김천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영남신학대, 제주국제대, 중원대, 창신대, 청운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호남신학대

2. '나'군...19개 대학
가톨릭꽃동네대, 감리교신학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한영대, 아신대, 용인대, 전주교대, 중앙승가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일장신대, 호남대

3. '다'군...15개 대학
가야대, 건국대(글로컬), 금강대, 대신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서울장신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칼빈대, 한경국립대, 한국성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동대, 화성의과학대

4. '가/나'군...26개 대학
경북대, 경희대, 광주여대, 국립공주교, 국립안동대, 국립한밭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덕성여대, 백석대, 부산대, 부산외대, 상명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숙명여대, 신경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원대

5. '가/다'군...16개 대학
광주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동국대(WISE), 동신대, 서울신학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대, 총신대, 한세대, 한신대

6. '나/다'군...19개 대학
가톨릭관동대, 강서대, 고신대, 극동대, 서강대, 서울기독대, 선문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대, 아주대, 안양대, 영산대, 우석대, 위덕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7. '가/나/다'군...82개 대학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금오공과대, 국립부경대, 국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삼육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영남대, 예원예술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공학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사진=뉴스핌 DB]


◆ 수능 시험 대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직접 2025년 6월 3일(화), 9월 3일(수) 2번 출제하는 수능 모의고사는 고3 재학생들이 많은 재수생들과 같이 치르는 시험으로 2025년 11월 13일(목) 수능 본시험의 출제 경향과 자신의 수능 위치 파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능 모의고사를 따로 떼어내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거의 매월 치르는 수능 모의고사 일정과 범위를 고려한 수능 공부 패턴이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에게는 가장 좋은 수능 계획이다.

거의 매월 치르는 수능 모의고사는 11월 13일(목) 본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에 수능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일의 일정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수능 시험 패턴을 미리 경험해 보면서 전국에서의 본인의 수능 성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남은 기간 어느 과목에 좀 더 집중할 지를 체크해 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12.19 mironj19@newspim.com

수능 당일 날 오전 8시 20분전까지 고사장 입실완료,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시작 등의 하루 종일의 시험 시간을 똑같은 방식으로 미리 적응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평소 학교 수업은 50분이지만 수능 모의고사는 최소한 60분 이상이라는 점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집중을 계속하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참여 자체로도 시간관리 연습이 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능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나면 오답노트를 작성하는데, 단순히 오답노트만 만든다고 부족한 점이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중 집중은 잘 유지했는지,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시간이 부족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체크해 놓는 것이 좋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유형의 문가 각 영역별로 수능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나오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하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 수능 공부 방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2024.12.1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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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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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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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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