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5년 이내 40명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동작구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관내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비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부터 적용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작년과 재작년 보호종료된 27명과 올해 보호종료 예정인 13명까지 총 40명을 대상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공적 지원을 이어간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사진=동작구] |
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항목은 자립지원 수당, 단체상해 보험료, 명절위문금 등 3종이며 수당과 보험료 지원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월 20만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5년간 지급한다. 구가 1인당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단체상해보험도 5년간 유지되며 상해를 입은 청년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 10만원씩 연 2회 지급되는 명절 위문금은 기존과 같이 5년간 지급된다.
구는 시비를 활용해 생활안정·심리정서·일자리 지원사업도 펼친다.
구는 생활안정을 위해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원), 자립정착금(2000만원), 대중교통비(5년간 월 6만원), SH 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종합심리검사비 (최대 45만원), 심리 치료비(회당 15만원, 연간 300만원) 등을 통해 심리정서를 챙기고 인턴십 체험운영과 학업유지비·취업준비금 등으로 구직을 돕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