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 반환 시, HF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는 반환보증상품
부동산 카테고리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도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케이뱅크가 24일 안전 풀 케어(Full Care)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케이뱅크가 24일 안전 풀 케어(Full Care)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 [사진=케이뱅크]2025.01.24 dedanhi@newspim.com |
특히, 'HF전세지킴보증' 상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상품은 타 보증기관의 반환보증과 비교해 저렴한 0.02~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전세 계약 및 대출 이전에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또한, 대출을 받지 않는 고객도 다양한 전세 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케이뱅크의 장점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케이뱅크 앱의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HF전세지킴보증' 메뉴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가입 신청까지 가능하며, 가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케이뱅크는 이미 '전세안심서비스'와 '우리집변동알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12월 도입된 전세안심서비스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주의 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는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하면, 등기 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HF전세지킴보증의 도입으로 전세 안전 풀케어 체계가 더욱 강화됐다. 이제 케이뱅크 앱을 통해 전세 계약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 전 '전세안심서비스'에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 등본 이상 유무와 'HF전세지킴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집변동알림'에 해당 주소를 등록하면 입주 후에도 실시간으로 등기 변동 사항을 알림받게 된다. 이후, 케이뱅크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HF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함께 전세의 전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관련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