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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허가취소도 즉시통계반영…건축통계, 사각지대 잡고 더 정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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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움터'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 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되는 건축 인허가, 착공·준공 통계 정보가 보다 정밀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이 개선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월 건축통계 생산 시 1월31일 기준으로 집계해 지연입력 및 사후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1월 31일 방문민원을 처리한 후 2월 1일 세움터에 해당 정보를 입력할 경우 1월 통계에 미반영 된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허가취소도 전체 건축통계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의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하고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건축착공 통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한다.

이를 반영하면 2024년 1월부터 11월 착공 통계(누적) 수차는 동수는 9만8994동애서 10만1678동 그리고 연면적은 7113만㎡에서 8624만㎡로 각각 늘어난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정한다.

국토부는 그간의 자체 진단 및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 2024년 12월 건축통계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0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주택통계(건설호수)는 건축통계와는 다른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이번 건축 연면적·동수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건축통계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온 전문가TF 이용만 위원장(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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