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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내 성추행 인지 시 피해자 보호조치 적극 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5:25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5:25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한 정신요양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과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시설 내에서 입소자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분리하면서 자물쇠를 채워 감금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정신장애인 이성 간 접촉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있었고,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남성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입소자가 당직 직원이 있는 시간대에 공격적 행동을 할 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해 격리실에 격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강당에 30분 이하로 분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격적 행동을 하는 입소자에 대해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으나 '격리 및 강박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시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과 남성 입소자 생활 시설 분리와 성폭력 혐의가 있는 입소자의 전원 조치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시설 측에는 입소자의 작업치료나 격리를 시행함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입소자 신체적 접촉 등 문제 상황을 인지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향후 시설 내에서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과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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