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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당첨지위 그대로 인정된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5:27

사업 취소 부지 후속사업자가 사청 당첨자에 우선 공급
국토부, 1분기중 사업취소부지 사업자 재선정절차 착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사전청약(사청)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국토부는 22일 자료를 통해 사청 피해자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청 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 계약 시로 약 2 년 앞당기는 제도로서,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청을 통해 조기 분양을 실시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안정 효과가 있었다.

운정3지구 사청 비대위가 당첨자의 지위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5.01.22 atbodo@newspim.com

하지만 사청 이후 사업자가 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분양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청 당첨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보유하고 있던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청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사청 피해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ㆍ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사청 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사청피해자(면적별.유형별.세대수) 사업지연을 세대수 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청 취소 사업별로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지구 C28BL, 영종 하늘도시 A41BL, 파주 운정3지구 3ㆍ4BL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 등 주택유형 변경처럼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사청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때문"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청피해자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청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우선 공급과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청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등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전제한후 "따라서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 비대위는 각 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 하면서 사청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 기관 에게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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