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27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 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된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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