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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08:47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08:4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4000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7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후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4.12.24 pangbin@newspim.com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지원금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해당되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 제공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웠으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오는 4월 22일부터 이러한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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