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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모집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6:50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 최대 3.5% 대출이자 지원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상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총 855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상·하반기 100명씩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 상반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모집을 실시한다.2025.01.20 yrk525@newspim.com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 및 대구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 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대구시의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安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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