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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정당한 업무 수행"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1:00

17일 오전 10시 넘어 출석...10시 23분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정당성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17일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4·8·11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차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측 주장을 수용해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체포에 앞서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관저 진입 막는 것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시가 아니고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무장을 지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무기는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1차 저지선인 정문 뚫리고 3차 저지선에서 근접요원이 배치됐다"며 "대통령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경찰 인원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정당한 임무였음을 거듭 밝혔다.

김 차장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떤 영장 제시나 고지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이후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 하니 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는 질문에 "저희 직원에게 한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는 것이냐", "자의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제한구역이며 갑급 경호구역이다"며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서 "충돌과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과정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 출석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는 아니라고 했으며 경호처 일부 직원을 대기발령시켰다는 의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윤 대통령 생일 파티에 동원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친구들 생일 때 축하파티나 축하송 안해주냐"며 "업무적인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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