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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방위원들 "공수처, 경비단장 관인 대리날인…이러한 행위가 내란"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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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국방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수처의 범죄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일종·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이들은 "공수처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군인들을 농락하고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 발생했따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에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연락하고, 오후에 국방부 서문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 2시30분 약속장소에 나타난 55경비단장에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들이밀며 승인한다는 관인을 찍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비단장이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거나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며 상황을 설명했으나, 공수처는 "알고 있으니 주둔지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달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후 55경비단장의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원본에 부착한 후 '대리날인'했다는 것이 여당 국방위원들의 설명이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거짓말로 꾀어냈다"며 "출입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비열하게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의 관인을 대리날인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국방위 소속인 임종득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당 차원의 고소·고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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