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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직 대통령은 체포, 야당 대표 사건은 눈치…헌법재판소처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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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가면 누가 신뢰하나"
"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법치주의 예외 될 수 없어"
"이 대표 법정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기일에 맞춰 재판 진행하면 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조차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예외없이 집행된 만큼, 야당 대표 역시 예외 없이 법원의 6·3·3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꼼수'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연관된 모든 재판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하지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 3, 3원칙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대응 때문"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헌법재판소처럼 이재명 대표의 심리기일을 재판부의 계획대로 지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고법도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된 기일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은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 헌재가 했던 것처럼"이라고 적었다.

서울고법에 대한 언급이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은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사실상 없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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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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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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