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현직 대통령은 체포, 야당 대표 사건은 눈치…헌법재판소처럼 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가면 누가 신뢰하나"
"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법치주의 예외 될 수 없어"
"이 대표 법정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기일에 맞춰 재판 진행하면 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조차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예외없이 집행된 만큼, 야당 대표 역시 예외 없이 법원의 6·3·3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꼼수'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연관된 모든 재판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하지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 3, 3원칙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대응 때문"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헌법재판소처럼 이재명 대표의 심리기일을 재판부의 계획대로 지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고법도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된 기일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은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 헌재가 했던 것처럼"이라고 적었다.

서울고법에 대한 언급이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은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사실상 없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