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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033명·법인 3633곳 공개…체납 최고액 2136억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2:00

국세정보위원회 거쳐 누리집에 이름·상호 등 공개
신규 공개인원 1700명 증가…체납액 1조583억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고액·상습체납자 6033명과 법인 3633곳이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601억원), 법인 3633개(2조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국세청 누리집 [자료=국세청] 2024.12.17 dream@newspim.com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였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 명단을 공개했다.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제외 대상은 898명(개인 576명, 법인 322개 업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1조583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0.4%, 1조 4203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면서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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