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2:00

가짜 근로계약서로 증빙서류 꼼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호프집이나 학원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4.11.07 dream@newspim.com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드러났다(그림 참고).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4.11.0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