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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3310대 교체 지원…가구당 6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06:00

노후 보일러 대비 열효율 12%↑…연 최대 44만원 절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교체 규모는 작년보다 1130대 늘어난 총 3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원이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88% 저감하는 한편 열효율은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등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http://ecosq.or.kr/boiler)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전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122만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2442톤, 이산화탄소(CO2) 23만3000톤에 달한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크다"며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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