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신청 2월 7일 마감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감귤원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토양피복자재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5.01.09 mmspress@newspim.com |
이 수거사업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서 수거되지 않는 폐 토양피복자재(백색 다공질 필름)의 수거 및 운반 처리를 돕고,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거 실적은 2021년 212.3톤, 2022년 314톤, 2023년 310톤, 그리고 2024년 504톤으로 집계됐다.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2월 7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 가능하다.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톤당 38만 2000원이다. 농가는 폐자재 발생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톤당 3만 8000원(자부담 10%)을 부담해야 한다.
수거는 물량 배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지역 농·감협별 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장소는 지역 농·감협별로 지정된 유통센터다. 농가는 이물질 및 수분 등을 최대한 제거한 후 둥글게 말아 끈으로 고정하여 배출해야 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감귤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예방해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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