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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수괴 혐의 공수처 체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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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인 15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군은 자정을 넘겨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무장한 계엄군 일부가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대치 상황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가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같은 달 5일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내란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월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당시 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5시간가량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가오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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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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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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