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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관저 앞 현장성명…"尹체포영장 불법집행, 형소법 110조 배제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8:07

"공수처·국수본, 공권력 적법하게 행사하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 절차 항의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공수처 및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25.01.15 choipix16@newspim.com

김 의원은 긴급 성명을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 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 조항 배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며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는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 적법한가'라고 하는 질의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될 경우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적법할 수 없다는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과정과 변론권이 보장되는 것이 권리"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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