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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운전…대법 "치료감호 필요성 살폈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6:00

1·2심, '치료 필요' 의료진 소견에도 양형조사 미실시
"원심, 정신감정 등 충실히 심리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네 달 동안 세 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2년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3km를 운전하고 같은 해 12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17km를 운전해 2023년 2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기소된 지 이틀만인 2023년 3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약 4km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같은 해 4월 6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재차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입원 당시 알코올 금단 증상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했다. 자기관리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피고인 담당의사의 진단서·진료기록부·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 대한 정신질환과 관련한 양형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B병원에 내원했다가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퇴원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A씨의 치매 등 정신병력과 정신병원 입원치료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바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알코올 섭취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관해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해,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같은 사정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소송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원심판결을 선고했고,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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