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 강력 요청
서울시교육청, 매년 1850억 예산 추가 부담 전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정부 몫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정부 방침은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5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07 mironj19@newspim.com |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2020~2024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내년도 예상 국고 분담금은 9447억원이다.
정부는 교부금법 특례조항의 효력이 종료되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한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몫의 교부금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긴축 재정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교육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다. 본예산 기준 12조 8915억원이었던 2023년 예산은 지난해 11조160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7310억원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578억원 줄어든 10조8027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면 교부금 및 법정 전입금의 불안정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떠안아야 할 예산은 약 185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4 photo@newspim.com |
교육환경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위험 수준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6657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세수펑크 영향으로 3300억원을 사용했다.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비용 1850억원이 매년 사영될 경우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교육감은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이라며 "교육청 재정 악화는 시설비, 학교안전예산 등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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